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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영주권자 입국심사에대해 질문드려요~ 15년전 어머니(83세 영주권자 한국인)가 새아버지(93세 시민권자 한국인)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2025. 3. 16. 오후 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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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영주권자 입국심사에대해 질문드려요~ 15년전 어머니(83세 영주권자 한국인)가 새아버지(93세 시민권자 한국인)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15년전 어머니(83세 영주권자 한국인)가 새아버지(93세 시민권자 한국인)와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여태껏 잘 살고 계십니다~예전 트럼프 1기 반이민 행정명령이 있었을때도 두분다 한국에 니오셔서 5개월간 체류하시다가 들어가셨을때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2기행정부 영주권자 입국심사기준은 더욱 강화되고 여기저기 들리는 말에의하면 영주권자들 추방에 대해서 실적 못올린다고 당국에서 압박해 뭐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공항관계자들이 눈에 혈안이 되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15년동안 법을 위빈하거나 나이도 있으셔서 쇼설네트워크에 안좋은글을 올린다거나 그런 기록은 잔혀 없으십니다- 어머니 어떤친구분은 AI 가 영주권자가 한국에 명의로된 집이 있으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요 ~근거있는밀인지도 모르겠고 맞다면 세금 안낸거를 AI이가집아내서 덜미 집힌다(어머니친구분생각)라는 말도 하셨답니다질문1) 어머니가 이번 6월에 2년만에 새아버지와 한국나오셔서 3개월에서 5개월정도 체류하시다가 가실 예정인데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 안전할까요??질문2) 영주권자가 힌국에 본인명의로 집이 있으면 미국에 세금신고 해야하니요? 맞다면 이거를 AI이가 잡아내서 입국심사때 덜미를 잡힐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질문1) 어머니가 이번 6월에 2년만에 새아버지와 한국나오셔서 3개월에서 5개월정도 체류하시다가 가실 예정인데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 안전할까요?

Answer;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만 꽤 오랜만에 미국을 떠나서 3~5개월 정도 체류하는 정도라서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2) 영주권자가 힌국에 본인명의로 집이 있으면 미국에 세금신고 해야하니요? 맞다면 이거를 AI이가 잡아내서 입국심사때 덜미를 잡힐수도 있나요??

Answer;

미국 세금신고 시에 한국에서의 부동산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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